HOME > 저작권 법률상담실 > 방문상담
【방문 법률 상담 신청절차】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 신청 -> 예약 접수ㆍ완료 -> 시간 조정ㆍ확정 -> 방문
※ 방문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부과됩니다.
※ 단,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에서 상담 시에 지급한 상담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예약하고 상담비를 예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도 상담 시행.
【방문 법률 상담 시간】
- 매주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시간 예약+상담료 예납 필수]
- 점심시간 : 오전 12시 ~ 오후 2시
ㆍ방문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신한국빌딩 2층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내(內)
ㆍ문의 전화 : 02-595-7907
ㆍ문의 이메일 : case82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