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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①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②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다.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민․형사상의 구제를 도모하는 등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 다량으로 이용하는 측에서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특히 외국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국내 저작권을 외국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권리를 위탁받아 권리의 대리, 이용의 알선 등을 수행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권리자를 일일이 찾아서 협상을 하는 대신 그 단체가 미리 정해둔 이용료를 지급하고 저작물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저작권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게 된 것이다.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에,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제105조 제1항).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저작권위탁관리업무규정․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신청인의 이력서․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저작권법 제138조 제5호).